보약이라 불리우는 이것의 정체 2021년! 철회 Tip

2020. 10. 19. 23:0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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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에서는 취소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일단 권리관계가 성립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한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16조 1항).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34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382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1008조 1항).

오늘은 철회 을 조사하여 알아보았는데요.롤 청약철회마음에 좀 드시나요?그럼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세요.요기까지 반품철회 먀리크 였습니다.씨유레이러~이상 끝!